국내 기업의 손익계산서 체계가 15년 만에 개편된다. 앞으로 기업회계기준서(K-IFRS)상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재무 손익을 제외한 잔여 손익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5년 만에 손익계산서 기준을 전면 개정한 IFRS18을 국내에 도입하는 후속 조치다.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범주별 중간합계는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 중 '영업범주'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과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손익을 포함한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 지표를 MPM(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정의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 등 주석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운영해온 '한국적 특수성'과 '영업손익 위주의 IR 관행' 하에서,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는 IFRS 18을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 위치 변경으로 인해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도 개정했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명확히 하고 가상 PPA에 대해서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을 완화해 손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2025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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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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