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원심 깨고 모두 무죄
재판부 "檢 수집한 증거, 적법절차 위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그 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우리 재판부에서 증거 배제된 것"이라며 "나머지 증거는 국회의원 일정표, 회의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고, 검사의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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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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