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오른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지·주택은 기초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표본 역할을 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시세반영률을 적용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4.50% 인상돼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가 2.48%, 부산이 1.96%, 대구가 1.52%, 광주는 1.50% 정도 올랐다.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2022년 7.3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이듬해 -5.95%로 대폭 낮춘 적이 있다. 이후 2024년 0.57%, 올해 1.97% 수준을 유지했다.
표준지 역시 서울이 4.89% 올라 가장 상승 폭이 컸다. 경기가 2.67%, 부산이 1.92%, 대전이 1.85%, 충북이 1.81% 올랐다. 상업용이 3.6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 3.51%, 공업용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이었다.
정부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주택 3만8000가구 정도, 표준지는 7700여 필지를 교체했다. 이날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주택·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적확인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무료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해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