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제외 사유 사후 해소 허용
7년 이내 요건 충족 시 창업 인정
사업 개시 당시 요건 미충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도 이후 조건을 갖추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사업 모델 변경과 신규 기업 설립이 빈번한 창업 현장에 적합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창업으로 인정한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의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로 명확히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