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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주사이모'가 의료계에 던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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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주사이모'가 의료계에 던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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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이 연루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의료 행위라는 고질적 병폐를 여실히 드러냈다.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허가된 행위인지 국내 의료 시스템의 깊숙한 법적·안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방문진료·재택의료,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논란의 핵심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해외에서 의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한국에서 정식 면허를 얻지 않았다면 국내 의료법상 불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무면허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나아가 의료법은 의료인이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바쁜 일정이나 개인적 편의를 이유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진료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이나 자택에서 원기회복 링거, 미용주사 등을 놓는 행위 또한 면허 유무를 떠나 예외 없이 불법이다. 만약 시술을 받은 환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약물 구매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타인을 소개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불법 의료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사와 같은 침습적 의료 행위는 감염, 아나필락시스 쇼크, 장기 손상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정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한 응급 대응, 사후 관리, 의료사고 책임 체계가 작동하지만 불법 의료에서는 그 어떤 안전망도 작동하지 않고 위험은 전적으로 환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사용된 정황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의약품 유통과 처방 관리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매상 유출인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인 '방문진료'와 혼동을 일으킨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이미 곳곳에서 다이어트 주사, 원기회복 주사, 미용·피부 시술 등이 마치 비공식적 의료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고 이 때문에 일부 대중은 '특별한 경로'를 통하면 주사 이모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왔다. 한 개원 의사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주사나 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연예계라는 특수성을 넘어 우리 사회가 불법 의료에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료는 선택적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 엄격한 책임이 결합된 영역이다. 불법 의료를 이용하는 행위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자,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주사 이모 논란을 그저 하나의 스캔들로 소비하고 잊어버린다면 유사한 불법 의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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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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