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서울 강서구 맨홀에서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하수관로 보수 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감리 담당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됐던 현장 작업반장에 관해서는 관련 업무에서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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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8월 25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강서구 염창동 맨홀에서 하수도 보강공사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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