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M 면책 제도 도입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4일 열린 '정청래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 촉진·규제혁신·성장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 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TDM 면책 제도 도입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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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력한 결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상생 금융지수 도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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