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병과
동거하던 남성이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은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동거하던 남성이 생후 한 달 남짓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은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B씨가 생후 33일 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상황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아이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과 베개로 강하게 누르거나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심각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당시 C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B씨가 아이 출생 이전부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임신 중이던 A씨에게 낙태를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B씨의 범죄 이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약 45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에 노출돼 있었던 점, 학대 상황에서 일부 제지하려 했던 정황, 사건 이후 신고에 나섰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범행 전모가 밝혀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현재 A씨가 또다시 임신 중이라는 사정도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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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B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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