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 회복"
野 "'대출 문턱 높인다' 지적 이어져"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언론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은행법 개정안이 오르자 필리버스터를 재개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소비자에게 법적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4선 중진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의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야의 극단적 정치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접하면서 의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국회를 더이상 대의 기관이 아니라 정쟁 기관, 막말 기관으로 인식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됐다"며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터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3시 34분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3시 34분 이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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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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