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됐다.
A씨와 대여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학생 B 양에게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 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가 처벌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중태를 입었다. 해당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이 중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전체의 55.1%를 차지했으며,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8%)도 10대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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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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