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사모델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방세·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세원 발굴 성과를 낸 점이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 140개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6건이 본선에 올랐다. 최종 평가는 국민심사단·온라인 투표·민간전문가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을 대표 사례로 제출했다. 시는 지방세 과세자료,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을 전국 최초로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법인 983곳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담당자와 협업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조사모델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추천됐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의 연계·공유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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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조사모델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농업법인의 탈법적 농지 활용과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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