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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가장 큰 애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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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마무리
낮은임금, 고용불안 여전…법제도 강화

"20~30년을 일하면 뭐 합니까? 원청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우리 하청 근로자들 임금은 정규직의 30~40%밖에 안 됩니다."(하청업체노동자 A씨)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요. 신입 프리랜서가 생존을 위해 단가를 낮추면 전체 시장 단가도 낮아져요."(디지털 프리랜서 B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들은 가장 큰 고충으로 '임금 문제'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지난 7~10월 총 4개월 동안 진행한 '2025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25개 분과, 총 605명의 취약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기구 역할을 했다.

가장 큰 고충 '낮은임금'

원탁회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지만, 세 영역(특고, 소규모사업장, 일용·파견제 등) 종사자 모두 '임금 및 복리후생' 문제를 1위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는 32.6%가 임금 문제를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지목했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 34.3%가 임금·복지 부분에서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수익 구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 힘들게 일해도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생계를 위협하는 가격경쟁도 심각하다. 신입 프리랜서가 생존을 위해 단가를 낮추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저임금이 상태가 고착화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임금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문제는 '기초 노동질서'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약관 변경,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이다. 클라이언트가 약관을 수시로 바꿔도 계속 근로를 하려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 프리랜서 강사는 "비고용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고·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가장 큰 애로는 '이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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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괴롭힘·감정노동까지 겹친다"

일용직·파견·기간제·용역 노동자들의 주요 고충으로는 '고용불안과 부족한 복지'를 꼽았다.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업주가 주 15시간만 맞춰 근로자를 쪼개 채용하다 보니,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또 15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비노동자는 "3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해도 해고가 두려워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돌봄 노동자는 "센터장이 스케줄을 쥐고 갑질을 해도 수입이 걸려 있어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정노동도 주요 애로사항이다. 콜센터 노동자는 "욕설·협박·성희롱을 안 겪어본 적이 없다"며 감정노동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청소노동자는 "여성 휴게공간이 없어 남성 휴게실을 쓰라 했는데 사실상 창고였다"고 호소했다.

"제도가 현대 노동 현실 못 따라가"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현행 제도가 '현실 노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로젝트 단위 노동', '플랫폼 기반 노동', '다중 고용 형태' 등 새로운 노동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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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부는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내년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권리 밖 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현장밀착형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13억 원) 등을 신설하고,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 지방자치단체 지원율 50%→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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