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40%, 시유재산 50%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공원· 하천 등에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올해 사용분 임대료가 감면 대상이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이달 중 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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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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