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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전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법적 분쟁 1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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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마감 하루 전 발표

뉴진스 멤버 전원,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법적 분쟁 1년만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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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소속사 어도어로 돌아간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한 지 1년 만이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 계약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두 멤버가 원활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법원 판결 직후 복귀를 결정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멤버 민지·하니·다니엘도 약 2시간 30분 뒤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 사람은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어졌고, 어도어 측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 입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어도어는 "세 멤버의 복귀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2022년 5인조로 데뷔해 '어텐션(Attention)', '하입보이(Hype Boy)', '디토(Ditto)', '슈퍼샤이(Super Shy)' 등 히트곡을 내며 K팝 대표 그룹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이브가 어도어의 창립자이자 뉴진스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이에 반발해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활동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멤버들은 개별 활동을 지속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이 발생하게 됐다.


뉴진스의 복귀 발표는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인 13일 자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재판부가 "신뢰 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만큼 항소를 이어갈 법적 근거가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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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도어는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치고 멤버 복귀를 기다려왔다"며 "뉴진스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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