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가 경남 산청에서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과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전달돼야 할 구호품을 지역 농협 조합장이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12일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구호금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이들은 "전국 각지 농협에서 산청군 산불피해 주민과 수재민에게 전달해 달라고 보낸 구호품 일부가 산청군농협 조합장과 집행부에 의해 명단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대의원회 기념품으로 나뉘고, 창고에 숨겨놓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장 본인이 임의로 선정한 이들에게 전달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구호품으로 보낸 물건에 왜 따로 스티커 작업까지 해서 조합장이 직접 실어 갔는지, 빠른 피해복구를 기원한다는 메시지가 적힌 소금을 왜 소분해 대의원회 선물로 나눠줬는지, 굴비와 송편은 왜 아직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저온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산불피해로 모금된 금액과 수해 피해 모금액을 합쳐서 사용된 정황도 있다"라며 "산불과 수해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으나 성금을 합쳐서 사용하는 건 중앙회 지침이나 피해 주민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관계자가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측에는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횡령 의혹 등에 관한 특별감사 요청서를, 경남경찰청에는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이세령 기자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감사제도 개선, 임원 선거 부적정성, 조합장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임원 직무 정지, 위법 사항 발생 시 수사 의뢰 조치 등 조합장의 불법 행위로부터 농협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금 뜨는 뉴스
회견 이후 노조는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 요청서를 전달하고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