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과 면담 후 영업정지 10일
상인회 "경각심 차원에서 중징계"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으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상인회가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뉴스1은 "광장시장 상인회가 해당 노점에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노점은 구독자 148만명을 보유한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을 찾은 후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 결제를 요구한 곳이다. 유튜버가 "여기 800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1만원이냐"라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고 짜증이 난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영상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상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물어봤더니 알겠다고 했고, 고기 추가하면 1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결제도) 그냥 8000원만 받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 댓글을 통해 "끝까지 1만원 이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셨고, 미리 물어보신 적 없다"고 억울해했다.
상인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었다.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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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관계자는 뉴스1에 "다른 상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영업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제재와는 별개로 불친절 문제 등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변화시키기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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