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사 단계 직위해제 전례 없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광주시교육청 국장과 과장급 간부가 승진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광주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교육청은 "단순 수사 단계에서 직위해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 "광주시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국장 1명과 과장 1명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들은 승진 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비위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시교육청은 감사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사 담당 사무관도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직위 해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무평정을 최고로 부여했다"며 "교육감이 비위 혐의자를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광주시교육청은 "성 비위처럼 피해자와의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수사 단계에서 직위 해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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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022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입건됐다. 이 교육감은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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