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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무죄라고?” 재판서 코인社 대표 흉기로 찌른 사기 피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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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 재판 중 사적 제재"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불가”
법정질서 훼손·사회적 불신 초래
1·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
대법도 “상고이유 없다”며 확정

“당신이 무죄라고?” 재판서 코인社 대표 흉기로 찌른 사기 피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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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코인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른 사기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피습을 당한 사람은 코인 예치 업체 대표였다. '무위험 원금보장'을 광고하며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적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 판단도 같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 코인 업체 대표의 재판을 참관하다가, 증인신문 도중 코인 업체 대표에게 다가가 미리 숨기고 들어온 과도를 찔러 우측 경부 열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 남성으로부터 과도 1자루와 반코팅 면잡갑 1개를 이 남성으로부터 압수했다.


이 남성은 2017년부터 코인 투자를 해왔고, 돈을 예치했지만 2023년 출금이 정지됐고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코인 업체는 대표는 같은 해 6월 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두달 만에 증인신문에 나온 코인업체 대표를 보고 재판정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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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살인 미수를) 행해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사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러한 사적 제재는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 판단도 같았다. 이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은 "법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징역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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