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에 농지 포함…건축허가 외 개발행위허가 대상"
이상일 시장 "시민 주거환경 지키는 노력 지속할 것"
경기도 용인시가 언남동 일대 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에 민간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55-7 일원의 데이터 센터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기흥페이프브이㈜가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는 농지가 포함된 부지를 대상으로 하기에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인시의 건축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기흥피에프브이는 2024년 4월 언남동 155-7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이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높이 23.1m, 연면적 6512㎡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같은 해 8월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허가를 신청한 부지가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부지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데이터센터는 해당 용도지역에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건축물의 높이 역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에 따라 기존에 건축된 인근 건축물 높이(12~16m)보다 과도하게 높아 부조화 문제도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부지와 접해 있는 옛 경찰대 정문삼거리는 기형적인 형태의 교차로와 차로 등으로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데이터센터의 냉각시스템 가동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반면 기흥피에프브이 측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라며 건축법령 이외의 사유로 불허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자파나 소음, 화재위험, 교통 문제,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시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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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의 데이터센터 건축 불허가 타당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입증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잘 가꾸고 지키는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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