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일 기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소속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언론사 소속 일부 기자가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주가 상승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합동 대응단은 이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일부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호재성 기사인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1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씨와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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