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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최대 12% 취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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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관가에서는 거래세의 핵심은 부동산 매입 시 내는 취득세에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다주택자에게 강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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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가동

정부, 다주택자 최대 12% 취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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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살 땐 기본 취득세율(1~3%)을 적용받지만 2주택, 3주택 이상 구매 시 세율은 각각 8%와 12%로 높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논의에 돌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중과 완화 또한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거래세 완화 논의의 무게중심은 양도소득세 완화에 쏠려 있다. 관가에서는 거래세의 핵심은 부동산 매입 시 내는 취득세에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 다주택자 최대 12% 취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다주택자에게 강도 높게 적용되고 있다. 1주택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3% 기본세율이 9억원 초과는 3%가 기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에는 8%, 3주택에는 12%가 적용된다. 이러한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최고세율을 높여 투기성 주택 매입을 억제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유세 부담이 큰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거래세 부담이 적지 않아 사실상 매매를 꺼리게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추진했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당시 정부·여당 안은 ▲2주택자 기본세율(1~3%) 적용 ▲3주택자 세율 8~12%→4~6% 인하 ▲4주택 이상 및 법인 12%→6% 인하안이 골자였다. 이번 논의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의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줬지만, 서울·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는 여전히 중과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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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득세 완화는 지방재정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바뀌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지방세 수입 중 단일 세목으로 가장 크고 광역자치단체로 전액 귀속되지만,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 세목으로 징수한 세액은 118조5707억원으로 이중 취득세 징수액은 23%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취득·종부·재산·양도세 전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세목별 지방세와 국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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