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형소법 따르면 선서 거부할 수 있어"
與추미애, 국회법 처벌 규정 언급하며 비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등 관련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추 위원장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법체저장은 지난 24일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형사소송법 제 148조, 149조에 따르면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형소법 148조는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법제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 사유가 적혀 있다"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사위는 저를 위증 고발했고, 내란동조혐의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 사건에 대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증인은 착각하는 것 같다"며 "증인을 고발한 것은 개인이 아닌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 국정을 질의하는 자리에서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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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추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국회법에 규정돼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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