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약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 전 대외협력실장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실 팀장 허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거래처와 광고비 협찬 등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44억원을 본인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대행사에 지급하고, 그 일부만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6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방송사 다큐멘터리 협찬비 5500만원을 1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행사로부터 차액 5500만원을 취득하고, 걸그룹 멤버 계약 모델료 및 계약 해지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통지서를 작성해 거래처로부터 약 4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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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회사 임직원들이 권리에 따른 신의 관계를 저버리고, 방송사에 실제로 지급할 필요 없는 광고비, 협찬비, 실제보다 부풀려진 협찬 운영 활동, 기획사에 지급할 필요 없는 모델료 지불 등 합계 26억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단가가 부풀려진 큐시트를 첨부하고 함께 제출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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