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기업협회(회장 이준혁)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CEO강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회사법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회원사들의 해외투자와 미국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 자문 경험을 갖춘 조세·기업법 분야 전문가 최선집 변호사(월드클래스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섰다.
최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미국 회사법 핵심 원리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이사 및 주주의 법적 책임, 회사의 대리권, 법인격 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 실제로 진행됐던 소송의 판례를 예시로 들어 이사의 권한 범위, 주주의 책임 한계, 회사의 정족수 규정과 배당 결정의 재량권, 주주대표소송 제도 등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포인트를 짚었다.
최 변호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성공은 기술력 뿐아니라 현지 법제 이해도와 리스크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며 "이번 교육이 회원사들이 미국 내 법적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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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법률·통상 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원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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