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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친 초등생 제자에 "XXX 없네"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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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수업 방해 행위로 발언…재량권 인정"
"부적절하지만 정신건강 저해할 정도 아니다"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상 친 초등생 제자에 "XXX 없네" 혼잣말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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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A교사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XXX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A교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는 법정에서 학생의 반응이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에 일정한 재량권을 가진다. 피해 아동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지적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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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아동이 학급 규칙을 위반하고, 이를 지적하자 책상을 팔꿈치로 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 이런 행위를 현장에서 훈육한 것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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