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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스윙하다 캐디 얼굴 가격 … "2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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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프 전 1번 홀 티박스로 향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가격한 골퍼에게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8월 27일 캐디 A 씨가 골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3가단533744)에서 "B 씨는 A 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B 씨는 2023년 4월 오후 1시 52분경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했고, A 씨는 B 씨 일행 4명의 담당 캐디였다. B 씨는 예약 시간 무렵 경기 시작을 위해 드라이버를 들고 1번 홀 부근에서 1번 홀 티잉구역(Teeing Area, '티박스')로 이동했고, 티박스 근처로 향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A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하벽 우안 안와골절과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법원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약 3463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전 판사는 "A 씨는 티샷을 돕기 위해 B 씨의 뒤편에서 1번 홀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B 씨는 A 씨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 후 스윙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스윙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B 씨에게 함부로 연습 스윙을 못 하도록 안내하거나, A 씨가 근접해 뒤따라가는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판사는 "A 씨는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B 씨를 뒤따르던 것이고, B 씨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B 씨는 티박스 근처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연습 스윙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캐디인 A 씨로서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채 자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휘두르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것은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고 그에 대해 A 씨에게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B 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며 "A 씨의 과실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A 씨는 B 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전 판사는 기왕치료비로 약 263만 원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와 상해 정도, A 씨의 나이 등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 사고로 3개월간 노동능력 100%를 상실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입원 기간 7일을 포함해, 한 달간 노동능력 100%를 상실했다고 봐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또 A 씨의 일실수입 역시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월 일실수입으로 약 270만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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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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