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협상…세금으로 보상금 지급
트럼프 "돈 받으면 기부·백악관 복원에 쓸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가 부당했다며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92억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전인 2023~2024년 법무부에 이와 같은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제기했다. 행정 청구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부에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하는 절차다. 법무부가 해당 청구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말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의 연관성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및 특별검사 수사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첫 보상을 청구했다. 이어 2024년 여름 FBI가 2022년 플로리다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사실상 부하직원들과 협상하는 셈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400만달러가 넘는 청구 건의 합의금은 반드시 법무부 차관이나 차관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법무부 차관보인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등 주요 형사사건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베넷 거슈먼 페이스대 윤리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길지, 질지를 판단하는 셈"이라며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 충돌"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이 상황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다"며 "대통령의 전 변호사를 법무부에 임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두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YT에 전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는 행정 청구 합의안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공개 발표할 의무가 없다. 전·현직 법무부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즉시 공식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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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아마 그 일로 그들이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임기 때는 물론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받는 급여를 모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만약 나라로부터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걸로 좋은 일을 하겠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백악관 복원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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