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역으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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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3일 소환이 통보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특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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