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독과점 항공노선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다.
21일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개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앞으로 이감위 차원에서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한 뒤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곳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인천-호놀룰루 노선과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한 상태여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등의 구조적 조건을 부과했다.
일단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이 완료됐다.
아직 남아 있는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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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경쟁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한 번에 이전 절차를 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분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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