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11억4631만원으로 가장 많아
징계 유형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지난 5년간 금융공기업 소속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은 규모가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소관 5개 금융 관련 기관(중소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가 확정된 직원(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5647만원이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징계자에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기업은행이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행은 11억 4361만원을 징계자에게 성과급으로 집행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168명의 징계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유지됐다.
뒤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은 1809만원, 한국산업은행은 996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460만원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498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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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유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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