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합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시 고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오는 28일 종합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장은 내일이 출석일인데, 출석이 안 되면 종합감사 출석을 다시 한번 더 의결하겠다"며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강제 연행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주요 현안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안들이고 쿠팡은 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현안들과 엮여있다"며 "각종 끼워팔기, 정산 주기 문제 등의 입장을 묻기 위해 국회에서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단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불응해왔다"며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쿠팡은 엄연히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업체인 만큼 이번에는 국회에 출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쿠팡 박대준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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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불출석 사유서도 정말 성의 없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고려하거나 그때도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께서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김 의장에 대해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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