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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흔들리는 '트럼프 라운드'…상호관세, 대법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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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트럼프 상호관세
"IEEPA 막혀도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있어"
대법원 판결, 세계 무역질서 새 분수령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앞세워 추진해온 '신(新) 무역 질서'가 법정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는 미국의 통상 전략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턴베리 체제' 전환과 세계 무역 질서의 향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심판대 오른 상호관세…1·2심 '권한 남용' 판단
[글로벌포커스]흔들리는 '트럼프 라운드'…상호관세, 대법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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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월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며 기존 국제통상 질서가 종식되고 '턴베리 체제'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가 명명한 '트럼프 라운드'의 중심에는 상호관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국가별로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무역 협상을 '라운드'라고 빗대어 표현하며 "미국이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깔았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이 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제조업 쇠퇴, 고용 상실 및 안보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행정명령을 통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지난달 3일 연방 대법원에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D.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 따르면 하급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미국의 방어 수단이 일방적으로 해체돼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를 볼모로 무역 보복 정책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자 나라다. 그러나 관세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 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하고 첫 변론 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관세 전략이 일정 부분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국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만약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고 수십억달러 규모의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美정부 "관세는 국가 안보…패소해도 멈추지 않겠다"
[글로벌포커스]흔들리는 '트럼프 라운드'…상호관세, 대법원 문턱 넘을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에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앞으로 무역을 생각할 때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로 될 경우 사용할 대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유력한 법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 상무부는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행정부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이용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 외에도 미 상무부는 핵심 광물, 항공기, 제트 엔진,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의 수입품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좌절되더라도 품목별 관세 조사 항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 상무부는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함께 무역법 301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 활동했던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후 중국이 이들 산업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20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의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이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중대한 사건"…트럼프式 무역 질서 운명은
[글로벌포커스]흔들리는 '트럼프 라운드'…상호관세, 대법원 문턱 넘을까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은 향후 미국의 경제 전략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갈스턴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로 촉발된 법적 분쟁을 '미국의 중대한 사건(America's big case)'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의제의 핵심과 권한 확장 여부가 걸려 있다"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강력한 행정부를 지지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조율할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법률 해석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입법·사법·행정 3권에 모두 연관된다.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그 여파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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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로펌 홀랜드앤나이트의 스테파니 코너 파트너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미국 경제 정책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IEEPA는 대부분의 대외 제재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대외투자 규제, 데이터 보안 제한, 정보통신기술 통제 등 경제 전략의 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로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이례적이고 위험한 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관세를 인정한다면 미래의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구실로 의회를 우회하는 전례 없는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을 넘어, 점점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경제 속 미국의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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