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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전화와 메시지는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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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수칙 안내

정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전화와 메시지는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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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2024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해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후 금융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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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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