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오스 한국대사관 '경고'
속인주의로 현지·한국서 처벌 가능
일부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 목적 여행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라오스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가 논란인 가운데 주라오스 한국대사관도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한국 관광객들에게 경고했다.
지난 18일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아래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하여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라오스는 형법 제260조 성매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250조 미성년자 간음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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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형사처벌에 더해 한국에서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는 '해외에서 성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만큼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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