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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2심 간다…LA 총영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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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씨가 입는 불이익 지나치게 크다"
LA총영사관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씨는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2심 간다…LA 총영사 '항소'  유승준.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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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대해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재판부가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병역 회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 하면서 재심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또 한 번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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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절하자, 유씨는 9월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유씨는 세 번째 소송 1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 측의 항소로 인해 사건은 다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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