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불공정 거래 행위 엄벌해야"
광주·전남에서 투자사기·주가조작 등 경제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2020∼2024년 유사수신행위법·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사례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5건, 2021년 15건, 2022년 26건, 2023년 46건, 2024년 52건으로 집계돼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례 검거 건수가 40건을 기록해 서울(480건), 경기 남부(113건), 부산(117건)에 뒤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주로 투자사기·불법 다단계 등이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 부당이익을 취하는 유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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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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