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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변화, 김포공항 고도제한 정말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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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다" "아니다, 오히려 강화다"
"국제기준은 검토기준, 국토부 입장 중요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숙원 해결, 현실적 적용 추진"

“일각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비규제 지역까지 포함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AO의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기준’이고,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공항 주변 지역의 변화와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김포공항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진 구청장은 지난달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ICAO의 고도 제한 개정안을 국내에 적용하면 강서구를 제외한 인근 지역의 고도 제한이 오히려 강화돼 목동 등 서울 서남권 재건축·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가 충분한 논거를 갖고 적용을 제외하거나 기준을 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70년 만의 변화, 김포공항 고도제한 정말 완화될까'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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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의 국제기준 개정, 김포공항에 적용하면…


ICAO는 지난달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장애물 제한표면(OLS)’ 단일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역만 안전을 위해 규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문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ICAO는 새 기준을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지만 각국 상황에 맞춰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


개정안이 김포공항에 적용되면 고도 제한 방식은 상당한 변화를 맞는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4㎞ 내에서 45m, 원추 구간에서 최대 100m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은 반경과 고도에 따른 다층적 구분을 도입한다. 반경 3.35㎞ 구간은 45m, 5.35㎞ 구간에서는 60m, 10.75㎞ 구간은 90m 제한을 둔다.


이에 따라 3.35~4.3㎞ 구간에서는 기존 대비 최대 15m까지 상향이 이뤄져 일부 지역의 재개발 가능성이 넓어진다. 하지만 새롭게 5.35~10.75㎞ 구간에 90m 제한이 생겨 목동, 여의도 등 고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는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 개정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진 구청장은 ICAO의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기준이며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도 ICAO가 정한 일부 제한, 예컨대 반경 15㎞·150m 외부수평표면 규제나 이륙 상승표면(15㎞·300m)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진 구청장은 “만약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현재 반경 15㎞를 넘는 지역에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도시·항공 안전·주민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 현행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운항 절차 중심·불필요한 제한 배제”


강서구는 2023년 개정안 초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민관합동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 세미나를 통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진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직접 ICAO 본부를 방문해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서구가 제시한 김포공항 적용 방안은 ‘비행 운항 절차 중심’이다. 김포공항 동쪽, 즉 강서 방향에는 선회접근 절차가 없는 만큼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 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위주로 고도 제한 체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동측 하부 기준은 기존 45m에서 80m로 완화하고, 이후 구간에는 2.5% 경사도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제한을 지양했다. 계기 절차 보호 대상이 아닌 구간은 V자 형태로 제외해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 부담을 줄였다.


현재 강서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요가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구는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지역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0년 만의 변화, 김포공항 고도제한 정말 완화될까'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제공.

“국토부, 국제기준 개정 취지 충분히 반영해야”


강서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 개정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진 구청장은 “현재보다 고도 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구는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ICAO 역시 국내 제도 정비만 완료된다면 2030년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조기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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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구청장은 “고도 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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