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담 우려에 제도 개정
“현장 반영한 적극행정 성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적용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1월28일부터 신규 구입하는 키오스크는 장애인용이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기기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우려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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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이며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제출하고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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