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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액 48.1조원…1년새 두 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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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94.5조원…전년 대비 45.6%↑
개인 26.7조원·법인 67.8조원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신고해야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계좌 신고액이 48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과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94조억원을 웃돌았다.


국세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조5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해외주식계좌 신고액 48.1조원…1년새 두 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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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예금과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 48조1000억원이 신고돼 2024년(1657명·23조6000억원) 대비 각각 335명(20.2%), 24조5000억원(103.8%)) 늘었다. 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조4000억원이 신고되었는데 2024년(41조3000억원) 대비 5조1000억원(12.3%)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의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조4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 대비 45.1%), 신고금액도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조5000억원과 비교해 인원은 30개 법인(전년 대비 3.7%),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었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자산별 신고금액은 보면 예·적금과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은 미국 계좌, 주식은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미·과소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잔액이 6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6억원의 10%인 6000만원을, 5억원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엔 초과금액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해 과태료 2633억원을 부과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벌금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고기한(6월30일)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 신고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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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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