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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삽니다"…'고액 알바' 전단 배포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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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학가 화장실에 QR코드 전단 붙여
고액 사례금 제시하며 난자 매매 유도

부산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난자 매매를 유도한 40대 여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삽니다"…'고액 알바' 전단 배포한 40대 집행유예 부산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난자 매매를 유도한 40대 여성 두 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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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부산 지역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된 '고수익 단기 알바' 전단을 부착해 난자 제공자를 모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에는 수백만 원 상당의 보상이 언급돼 있었다.


전단이 부착된 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는 6명,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자 기증'을 명목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가량의 사례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채팅방을 통해 "난자를 기부해주는 일이다. 사례는 충분히 드릴 예정"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난자나 정자, 배아의 제공을 유도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난자를 금전적 대가로 사고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난자 매매를 알선한 행위 역시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를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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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생명의 가치를 경시한 행위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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