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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계약제도 '안전 최우선' 원칙…중대재해기업 퇴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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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관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건설 현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응해 입찰·낙찰·계약 이행 전 과정의 안전평가 체계를 제도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국가계약제도 '안전 최우선' 원칙…중대재해기업 퇴출 강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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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낙찰·계약 이행 전 단계 안전평가 강화

우선 공공 입찰 단계에서는 제한경쟁 사유에 현행 시공 능력 등 11가지 항목과 함께 안전 인증·전문인력 보유 여부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에는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그동안 공사비와 기술력 중심의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기존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시공평가(공사 품질·안전관리 성과 평가)'를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기존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 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안전 점수 확보 여부가 낙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안전 관련 비용 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간접노무비와 안전관리비 기준을 상향해 발주기관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 산정 근거를 명시해 누락을 방지한다. 또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직접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공사를 멈추면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안전 투자를 위한 기업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공기연장 비용을 지급해 안전관리 공백을 막는다. 또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상향해 중소 건설사의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제조 현장 물품구매 낙찰하한율 상향도 검토된다.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


안전 불감 중대재해 기업은 강력한 제재

정부는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제재 기간 확대, 반복사고 시 가중처벌 한다.


또 기업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으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효력이 자동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확대 등 법률 개정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추진

한편 정부는 혁신기업이 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약 3조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수도 현재 2508개에서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벤처나라 지정 대상은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된다. 혁신제품 지정기관은 16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심사 방식도 공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평가하도록 개편된다. 기업 신청 기회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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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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