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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은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PF 지원순위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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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대재해 금융 대응 간담회
신규대출과 기존대출 금리·한도 불이익
PF지원 우선순위 패널티
9월 고용부 중심으로 종합대책 발표
고용부·국토부 행정제재 강화
금융위는 제재강화 신용리스크 반영키로

중대재해 기업은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PF 지원순위도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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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즉각 반영토록 기업여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신규 대출 여신심사에 불이익을 받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금리가 높아지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토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중대재해 기업은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PF 지원순위도 밀린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신규대출 여신심사 시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반대로 평가등급이 높거나 안전한 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은 대출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자금이나 안전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부터 먼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기로 했다. 인센티브와 예방지원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여신심사에 불이익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금융은 부동산 PF 보증 심사 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시장안정(증시안정펀드·채권안정펀드 등)이나 부동산 PF 지원 100조 프로그램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해 지원 순위나 금리, 수수료 등에 있어 패널티로 반영한다.


금융위가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각 금융회사는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에 맞춰 가산금리나 대출 한도 패널티를 적용하게 된다.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HDC현대산업개발은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반영했고, 은행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여신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행정제재가 강화되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변화가 생기므로 금융회사는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자본시장 공시와 ESG 지수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여신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일괄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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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9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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