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실성 희박" 중론
'불법계엄 관여' 수사 결과 달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절차 시비가 가장 크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에만 주어진 고유 권한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15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를 국회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헌법에서 명백히 정부가 제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권 규범으로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법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현행법상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법 개정 시도 자체도 헌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 헌법 8조 4항은 위헌정당해산제도 관련 조항으로 이른바 '정당특권' 관련 내용이 있다. 정당특권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추정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있고, 위배됐다고 말할 때 위배 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인정된 사실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어떤 점을 위반하는지가 명확하게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특검 수사에서 어떤 증거들이 새롭게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의 장관조차 사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의원들이 이를 알았을 가능성은 작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국민의힘 전체의 내란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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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병은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공모 사실이 입증될 경우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지난 1월 6일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던 행위의 위법·위헌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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