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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정조준…'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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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인명사고에 대책 주문하자
국토부 등 협회와 의견 조율 나서
공사 주체별 안전책임·의무 부여
사고 땐 1년 영업정지·연매출 3% 과징금
28년 만에 면허취소 여부에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인명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와 산업재해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공사 주체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도 인명사고가 나면서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중복 입법, 과도한 처벌로 인한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최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관련 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사망사고 근절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법안 추진 등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589명) 가운데 절반(276명)이 건설 분야에서 발생했고 착공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점은 규제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정조준…'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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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 책임·의무 명시, 연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해 건설공사 발주자, 시공자, 하도급 시공자, 노동자, 지자체 등 역할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인 만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선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고 계약 전 설계·시공자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안전한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고 현장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하도급 시공자는 공사 기간·비용이 안전한 작업환경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원도급사에 공기 연장이나 예산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감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모든 책임 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았다.


"사업 주체간 갈등 유발…번 돈 다 과징금 낼판"

업계는 기존 법령과 중복 규제, 현장 적용의 실효성 한계,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낸다.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3년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촉박한 공사기한으로 경쟁하는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전기·통신·소방 등 일부 공종이 제외돼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황 부진으로 최근 3년간 종합건설업 영업이익률은 연평균 3.45%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 주체의 처벌이 의무에 비해 과하게 책정돼 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벌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3%가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과징금으로 번 돈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행된다면 공급은 막히고 건설사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방·전기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업부 소관이어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며 정부 과제가 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계속된 규제를 양산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규제 재점검과 관련 부처와 업역을 뛰어넘는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정조준…'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빨라진다

28년만의 건설사 면허취소 나오나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정조준…'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빨라진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대책을 주문한 만큼 실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같은 고강도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 면허취소로 이어진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를 초래하고 1997년 면허 말소를 당했던 동아건설산업(현 SM동아건설산업) 이후 인명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로는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소 권한을 갖는다. 부실공사로 인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도 있다. 인명사고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는 역대 두 차례 있었다. 1995년 삼풍건설산업과 1997년 동아건설산업이다. 각각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이유로 등록 말소를 당했다. 두 회사 모두 핵심 계열사로 그룹이 공중분해 된 계기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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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이 나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건산법 제14조에 따라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공사는 조치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기존 공사는 가능하되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다. 고꾸라진 기업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들인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수주에서 경쟁사에 밀린 것도 신안산선 도로 붕괴사고 여파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새 대표로 선임된 송치영 사장은 취임 첫 날인 전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회사 측은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를 전면 중단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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