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 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은행업권의 경우 자금이탈 및 조달금리 상승 위험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는 5일 공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금융업권 간은 물론 동일 업권 내에서도 자금 재배치(머니무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금융기관 간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2024년 6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먼저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포인트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업권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동일업권 내에서도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는 수신 기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금자의 분산예치 필요성이 완화되면서, 재무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디지털 접근성 등에서 우위를 가진 상위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업권별 여파와 관련해서는 "은행업권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이탈 및 조달금리 상승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은 대형사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자산 운용 효율성 저하, 예금보험료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수신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자산운용 능력과 무관하게 조달비용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단기 유동성 확보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는 마진 축소,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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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각 금융기관의 운용역량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차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향후 신용도 방향성은 단순한 자금 유입 여부보다는, 유입 자금이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정착되고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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