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 전남 최초 '치안 주체' 조례 제정
8개국 11명…다문화 범죄 예방 기반 마련
전남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가 외국인 주민이 지역 치안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24일 영암군과 협력해 외국인자율방범대의 자치치안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간식비·유류비·피복비 등 공적 지원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을 개선한 것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외국인 주민의 치안 참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안전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경찰은 지난 5월 23일 전남 최초로 외국인자율방범대(8개국 11명)를 출범시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캠페인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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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환 서장은 "외국인이 치안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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