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전세자금보증 부실채무자 대상… 11월까지 특별 캠페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과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 이용 고객 중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용한다.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이번 제도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채무조정 캠페인 등을 담고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는 1년에 1회, 최대 5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가 2개월 이상 이어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는다.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회에 한해 연체 가산이자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고객은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 과정에서 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부실채무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진행, 장기간 성실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 감면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성실 분할상환 중인 고객이 구상채권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5%를 감면받고 상각채권 일시 상환 시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보유한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는 채무의 99%까지 감면받으며,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최대 80% 감면이 가능하다.
분할상환 약정 요건도 완화돼 초입금 납입 비율을 기존 원금 5% 이상에서 1회차 납입만으로 낮추고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실효된 약정도 재약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기간은 최대 20년까지 확대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채무조정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고 지원 문턱을 낮춰 고객의 재기를 돕겠다"고 전했다.
지금 뜨는 뉴스
신청은 공사 콜센터나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