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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 4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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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당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 4명 불송치 경남 사천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추락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량 내부를 살피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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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골재생산업체 채석장 내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4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 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건 담당이었던 A 경정 등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며 날카로운 돌에 머리를 맞아 탑승자가 사망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유족 측이 당시 폭약이 설치된 곳에 차량이 접근하던 중 발파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중대 재해 사고를 주장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민주노총과 함께 그해 10월 A 경정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등 재수사를 벌여, 발파팀장 40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사전 발파 경고, 위험구역 내 감시원 배치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하며 터져나간 돌들에 차량과 탑승자들이 맞았고, 그 결과 차량이 추락해 탑승자들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 부실 수사 혐의, 담당 경찰 4명 불송치 ‘경남 사천 채석장 차량 추락 사망사고’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은형 본부장이 경남경찰청에 감사 청구서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은 고발된 4명에 대해 "당시 담당 경찰들이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고 차량 감정을 누락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차량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면서도 "현장 조사, 목격자 조사, 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회수 등 초동수사 및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에 대해서도 당일 사고 원인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사고 후 추가 발파, 사무실 내 서류 반출,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채석장 전·현직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만 검시조서 등 일부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찰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으며, 고발된 경찰 4명의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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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교통사고조사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선 교통조사관을 상대로도 초동수사 미흡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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