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실태 조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오는 8월30일까지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으며 통역사와 동행해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이다. 정부는 출입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며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 인원 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각 지역에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해마다 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채 1년이 안 되게 체류하다 보니 인권 관련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한 자료와 함께 오는 12월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자 폭염 안전 가이드 포스터와 예방키트도 배부하고,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도 지원한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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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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