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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story] 상병헌, 형사재판 3년동안 무슨 과정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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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실체 부인→피해자 무고 시도→공판 2년→'혐의 인정'
법무법인 세 곳, 담당 변호사 19명 사임

[사건story] 상병헌, 형사재판 3년동안 무슨 과정 있었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주제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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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동료의원을 2022년 8월 강제추행한 사건과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최근 1심 선고가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결과는 피고인 상병헌 징역 1년 6개월.


3년간 수사와 공판이 진행돼온 이 사건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의장이었을 2022년 당시 동료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며 강제추행 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상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를 본 의원은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상의원은 오히려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의원을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의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상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무고 혐의를 발견해서다.


직접적 증거가 미비한 상태서 누구의 주장이 거짓인지 밝혀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도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의 난이도는 그만큼 높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에서 상의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이 방생됐다. 국민의힘 소속 동료의원이 "상의원에게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폭로한 것. 하지만 이 역시 상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고 혐의가 농후하다고 판단해 상의원을 추가 기소했고,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사건의 결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 왔다. 무고 혐의까지 받는 상의원이 진술하는 주장이 사실상 신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그만큼, 무고 혐의는 죄질이 좋지 않게 봤다는 것.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상의원은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결국 의장직도 상실했다. 동료 의원들이 상의원에 대해 2023년 5월 의장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했고, 사건 당사자 3명을 제외한 전체 17명 의원 중 찬성 15표, 반대 2표로 안이 통과돼 의장직이 박탈됐다.


당시에도 상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상의원의 행위를 다르게 판단, 이 같은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읽힌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한테조차도 불신임받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상의원은 '재판에 임하기는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자처해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사법부 판단에 앞서, 이른바 여론재판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 국가 형벌권의 주체 '검찰의 공소제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장을 접수한 시기는 2023년 5월.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된 상의원은 범죄혐의 부인 등 공소사실 부동의로 공판을 진행하며 검찰을 상대로 2년간 다퉈왔다. 혐의가 인정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국가 형벌권에 의해 처리된다. 여기서 형벌 부과권자는 검찰이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상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에 허점을 찾아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는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임에도 2년 동안 공판이 진행돼온 이 사건은 선출직 지방의원 간 발생한 '이른바' 공인들 간의 법정 공방으로, 당사자 3명 모두 현직 선출직 여·야 정치인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신분인 상의원이 공소사실을 부동의하고 있어 장기화돼 왔던 것으로 읽힌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서 그랬을 것이란 추론도 나온다.


게다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피해자 신분인 의원 두 명을 증인으로 소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장에 섰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선 피해 주장이었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들은 공식적인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석에 선 것이다.


피해자이기 이전에 동료 의원인 이들은 모두 피해 상황을 증언하며 상의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석해 피해당한 그대로를 증언했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상의원의 공소사실 부동의 재판, 2년간 진행돼온 이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이 사건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상의원이 지난 5월 공판에서 돌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사실상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상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상의원이 왜 2년 가까이 혐의를 부인해왔고, 뒤늦게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했는지다. 현재로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상의원의 법률대리인들이 여러 차례 사임하는 등 교체됐다는 것일 뿐이다. 상의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총 세 곳이었고, 담당 변호사 19명이 붙었지만 모두 사임했다. 이 과정은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한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상의원의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따져봐야 했다. 요컨대, 일부 형사사건에선 고의범만 처벌할 수 있는 법리가 있다. 법리상 강제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고의가 있다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상의원에게 적용된 무고 혐의는 피해를 본 동료 의원을 오히려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는데 부합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또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무고혐의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사건의 정황을 취합해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던 상의원이 오랜 기간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인정한 만큼, 죄질은 더욱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으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무고죄 법정 최고형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각각의 동일 범죄.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무고 혐의까지 이 사건들은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돼 진행돼 왔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봤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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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된 24일 당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배경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만큼, 합의를 성립하고 형량을 감형받기 위함이 내포된 것으로 읽혀진다.

[사건story] 상병헌, 형사재판 3년동안 무슨 과정 있었나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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